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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민간주택 안전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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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민간주택 안전점검 결과 발표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1.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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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위험주택 1차 점검결과 → 위험 26개소, 사용제한 56개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은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포항의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에 정부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위험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4일 6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65회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 1,349명의 이재민이 13개소의 구호소에 대피하고 있으며, 시설물 피해는 23,479건으로, 이 중 21,726건에 대해 응급복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점검도 완료했다. 1차 점검은 피해·위험건물 중 필로티형 등으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것이다.

1차 점검결과, ①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26개소, ②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56개소, ③건물 ‘사용가능’은 1,260개소로 나왔다.

아울러, 일반주택·어린이집·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개소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과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융자한도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하여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천원의 구호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軍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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