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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니다”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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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픈캡쳐 소송, 저작권 침해 아니다” 최종 판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11.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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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이번 소송 계기로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 관행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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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배포되던 캡쳐 프로그램 ‘오픈캡쳐’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기존 사용자들의 소속 기업 166곳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던 저작권사 ISDK의 상소에 대해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하며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 관행에 대한 대표적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 2부는 23일, 유량조사사업단과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ISDK의 상소를 기각했다. 2014년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만 3년만의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이는 한미FTA의 영향으로 2011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 개념이 도입된 후 최초로 ‘일시적 복제’가 쟁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송에서는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는 SW를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뒤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종류의 SW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영구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사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수반되는 컴퓨터 메모리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의 두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를 지나치게 확대 인정할 경우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해 주게 될 것을 우려해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의2)을 따로 두고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에 이 면책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됐다.

만약 컴퓨터프로그램 실행시의 일시적 저장이 면책되지 않을 경우, 정품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 사람이라도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약관에 부가한 사소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영구적 복제권’ 침해여부와 관련, 오픈캡쳐 유료버전은 ISDK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고 이러한 복제는 ISDK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일시적 복제권’ 침해여부와 관련,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일시적 복제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이용자들은 불명확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법리로 인해 저작권사의 자의적인 라이선스 정책에 부당하게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 관행을 고치고 이용자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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