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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협요소,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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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협요소,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나선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0.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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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놀이기구 등 법 위반 시 관용 없다는 방침

정부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 요인에 대해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높인다.

또 소비자 단체와 협업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도 점차 확대하는데 올해 60명인 인원을 19년은 두배인 12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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