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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내부망 보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완료해야…위반시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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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내부망 보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완료해야…위반시 3천만원 과태료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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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만사 “서버 DLP 솔루션 ‘Server-I’로 법준수와 해킹사고 사전 예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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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100만건 이상 보유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내부망에 보관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보관해야 한다.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DB서버, 웹서버를 모두 진단해 보관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처리해야 한다.

만일 서버 내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처리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내부직원이나 해커에 의해 유출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소만사(대표 김대환) 측은 “서버 DLP 솔루션 ‘Server-I’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막아준다. DB, 웹, WAS, 파일서버 내 방치된 주민등록번호를 검출한다. 검출된 주민등록번호 중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한다. 파기해야 할 정보는 복원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최일훈 소만사 부사장은 “Server-i는 상용화된 모든 DBMS, 서버OS,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며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DLP부문에 2년 연속 등재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Server-i는 서버DLP시장 점유율 60%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KT,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삼성카드, 도청, 시청, 주요 공사공단 등 100여개 민간, 금융,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있다. 특히 서버 안정성에 민감한 국내 금융권 3천여대 서버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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