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일정(9.18~ 9.29)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1월, 8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13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4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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