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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00만대 CCTV, 영상정보 조작과 유출 위험 커…보안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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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00만대 CCTV, 영상정보 조작과 유출 위험 커…보안대책 마련 시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08.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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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시설로만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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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과 기업 및 개인들의 안전을 위해 고화질 CCTV 및 IP-Camera 설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CCTV 영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부실과 외부 악의적 해커들의 해킹 공격에 의한 영상정보 노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며,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하루 평균 CCTV 노출 건수가 평균 83차례(2015년 기준) 이상에 이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전세계 보안이 취약한 CCTV 영상을 보여주는 해외 사이트도 존재한다. 물론 한국 CCTV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매일 300~500여 개 CCTV를 24시간 무방비로 보여주고 있다. 가정에 설치된 CCTV 영상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이런 사고가 발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CCTV 카메라 설치 시에, 제작 초기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조차도 서버 및 PC, 네트웍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안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CCTV는 시설로만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족한 상황이다.

CCTV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및 관련 전산망 설치 시 업무 망 및 인터넷 망과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인터넷 망을 이용할 경우 전송 내용을 암호화 할 것을 CCTV운용 보안관리 제51조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비디오 서버)의 시스템 취약점을 활용해 영상정보 조작과 외부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CCTV의 관리적 보안대책, 어떻게 해야할까

CCTV의 관리적 보안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 CCTV 설치 시 카메라와 중계 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시건 장치를 설치하고, CCTV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도입하며, 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 출입통제 장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계법령에 근거,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원격지카메라와 관제서버에 종단 간 VPN 설치 등을 통한 자료 암호화 및 관제시스템이 운용되는 영역으로 침입차단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계획’에 따르면, 국민인권을우선시 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보다 강화된 CCTV 보안 강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공공 및 기업의 CCTV 관리자들은 CCTV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해커들의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CCTV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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