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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중대하고 특별한 사이버사건 발생시 24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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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중대하고 특별한 사이버사건 발생시 24시간 대응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07.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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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 국가사이버보안사건의 긴급대응책’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긴급대응책에는 사이버보안사건을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대응 경고와 긴급대응방안을 제기했다.

중국 해킹보안 정보제공 전문기업 씨엔시큐리티(대표 류승우)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 중대하고 특별한 사이버보안사건 발생 이후 지휘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처리업무를 이행하는 통일된 리더, 지휘, 책임 조율과 동시에 24시간 당직을 통해 긴급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이버보안사건은 중대하고 특별한 사이버보안사건, 중대한 사이버보안사건, 다소 큰 사이버보안사건, 일반 사이버보안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대하고 특별한 사이버보안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1. 중요한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이 중대하고 특별한 시스템손실을 당하여 시스템에 큰 면적의 마비 초래로 업무처리능력을 상실했을 때

2. 국가기밀정보, 민감한 중요정보와 중요한 데이터가 분실 혹은 절취, 변조, 사칭되어,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에 특별히 심각한 위협을 형성할 때

3. 기타 국가안전, 사회질서, 경제건설과 공공이익에 특별히 심각한 위협을 형성하여, 특별히 심각한 영향을 형성하는 사이버보안사건

사이버보안사건 경고등급은 높음에서 낮음을 빨강, 주황, 노랑, 파랑색으로 나타낸다.

중대한 특별 사이버보안사건에 대해서는 1등급 대응을 신속히 가동하여 지휘부를 설립하고 긴급처리업무를 이행하는 통일된 리더, 지휘, 책임을 조율하여, 24시간 긴급대응 당직을 서야 한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조직을 조정하여 국가사이버보안사건 대응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세웠다. 건전한 부서간의 연동처리기관을 구성하고 산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비밀경호국 등 관련부서가 책임에 따라 관련 사이버보안사건에 대응한 업무를 책임지고 분담한다.

필요시 국가사이버보안사건 대응지휘부는 중대하고 특별한 사이버보안사건 처리를 책임지는 조직을 지휘하고 조율한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관련부서는 사건평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건원인, 성질, 영향, 책임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진행하여, 처리의견과 개선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련 부서와 조율하여 정기적으로 조직훈련, 검사와 대응책을 완벽하게 해, 실전능력을 높인다.

각 성(省)구시(区市), 각 부서는 대응책훈련을 매년 최소 한번 이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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