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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뿌리 뽑는다…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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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뿌리 뽑는다…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6.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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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총37,826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14년 2월부터 17년 5월까지 총 3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다.

특히, 17년 1~5월중 시민감시단 제보가 급증했는데, 시민감시단 규모 확대로 인한 활발한 활동으로 이뤄졌다.

또 일반 제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제보를 접수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고, 불법대부광고 척결 의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OObank, OO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한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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