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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누명은 벗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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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누명은 벗었지만...
  • 이은규 기자
  • 승인 2017.04.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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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이 성매매 여성의 무고로 인한 성폭행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에게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엄태웅은 성폭행 누명은 벗게 됐지만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네티즌들은 엄태웅이 무죄로 밝혀졌다는 소식에 "그래도 아내가 있는 가장이 성매매를 한 것은 잘못", "딸 지온이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엄태웅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통해 자상한 아빠 이미지를 쌓아온 연예인이었기에 더욱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엄태웅 사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남성의 성매매에 있어 관대하던 인식이 조금씩 엄격하게 바뀌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엄태웅은 지난 2월 영화 '포크레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연기활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