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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바로연, 2억 보상 ‘안심보험’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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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바로연, 2억 보상 ‘안심보험’ 시스템 운영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04.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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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연 이미지(오늘 오후6시).jpg

결혼정보회사 바로연(이무송 CMO)은 안심보험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안심보험’ 시스템은 결혼정보 소비자들의 최대 피해 사례인 ‘허위 결혼정보’, ‘만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대해상 책임보험 가입 및 업무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혼정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재구축 하고 있다.

또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로연 본사내에 신원인증 팀을 꾸려 가입 회원들의 서류를 직접 인증, 관리하며 물리적인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원인증 단계를 필수로 거쳐야만 정식으로 회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어 미팅 및 파티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의 프로필에 대한 검증을 완벽히 하고 있다.

바로연 관계자는 “신규회원을 많이 유치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기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의 많은 미혼남녀들이 안심하고 결혼정보 서비스를 통해 인연을 맺고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깨끗한 결혼정보 만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바로연은 기독교 및 상류층결혼정보회사 서비스(B.Noble)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