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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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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안전제품 개발비용 지원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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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소요비용의 50%내에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시험장비구매 자금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난해 4개사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8개사가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받는 등 모두 12개사가 지원을 받아 그중 2개사가 국내 특허 4건을 출원했으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써보레의 경우, 탈부착형 쉴드를 가지는 안전모 연결형 용접용 보안경을 개발해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안협전자의 경우에도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개발해 2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우수제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2월 24일까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자금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연구개발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합목적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에,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둔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 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안병준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공단의 자금지원이 국내 방호장치 보호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해, 산업현장에 보다 신뢰성 높은 제품을 유통시키고, 나아가 산업재해 예방과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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