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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자동 사냥 프로그램에 악성코드가…계정 노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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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자동 사냥 프로그램에 악성코드가…계정 노출 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0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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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메시지 출력과 함께 컴퓨터 파일 삭제하는 악성코드 존재

▲ 포켓몬 고’ 오토봇 위장 악성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 후 띄운 메시지. 자료제공 이스트시큐리티.
▲ 포켓몬 고’ 오토봇 위장 악성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 후 띄운 메시지. 자료제공 이스트시큐리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Pokémon GO)’와 관련해, 자동 사냥 기능의 ‘오토봇(AutoBot)’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배포되고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강현실(AR)과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는 작년 7월 출시되어 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국내에서는 지난달 24일 공식 출시 후 일주일 만에 약 750만 명의 사용자가 몰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는 “포켓몬 고의 인기가 치솟으며, 주로 PC 기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 장르의 인기 게임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아이템 및 불법 프로그램 거래가 모바일 게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GPS 좌표 조작, 자동 사냥(이하 오토봇) 등 검증되지 않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11억 원 상당의 계정 판매까지 등장할 정도로 ‘포켓몬 고’의 아이템 암거래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내 역시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 거래, 대리 사냥 등의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에서 발견된 ‘포켓몬 고’ ‘오토봇’ 화면. 자료제공 이스트시큐리티
▲ 국내에서 발견된 ‘포켓몬 고’ ‘오토봇’ 화면. 자료제공 이스트시큐리티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 개발사는 사용자 간 아이템 거래, 게임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과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을 서비스 약관에서 안내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희귀 몬스터, 아이템을 손쉽게 획득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동 사냥 기능의 ‘오토봇’은 보안상 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으로, 무심코 사용할 경우 개인 정보 노출이나 악성파일 감염으로 인한 각종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구제받을 수 없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가 최근 국내에서 발견한 윈도 OS용 ‘포켓몬 고 오토봇’의 경우 한글로 된 친절한 사용법 안내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구글 계정과 암호를 텍스트 파일에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해외에서 역시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파일들을 무단 삭제하고 특정 메시지 창을 띄우는 악성 오토봇 프로그램이 발견된 바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김준섭 부사장은 “국내 외에서 발견된 포켓몬 고 관련 불법 프로그램들은 안전성 검증이나 별도의 암호화 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계정이 쉽게 노출되거나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는 유사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은 알약에서 ‘Trojan.KillFile.Poket’등의 진단명으로 탐지 및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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