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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에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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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에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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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한 각종 법령과 판례정보를 검색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모국어를 통한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제처는 법령정보, 판례정보, 상담사례 등 각종 법령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구축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추진할 법령정보 AI는 특정 키워드로 각종 법령자료를 연계,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올해부터 교통사고와 아파트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정보를 토대로 AI를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분야와 민사·형사 소송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자격 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학을 통해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독학사나 학점은행 학위 취득자가 대학학사 학위자와 동등하게 문화재감정위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130여 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통신 판매만 하는 경우 영업소 설치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자·국적, 고용, 취업, 임금, 산재보험 등 생활법령을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아울러 90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수검사를 통해 6만 여건의 조례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 3년 간 153개 지자체의 조례 전수검사를 통해 주민 불편이나 지역경제부담 등 9689건의 조례를 발굴해 정비를 마쳤다.

또 입법컨설팅을 확대 실시해 조례 입안단계부터 법령 근거에 없는 규제가 신설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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