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5 (금)
법무법인 평강, 인터파크 사건 첫 손해배상 소장 제출…”승소 확신” 이유는?...
상태바
법무법인 평강, 인터파크 사건 첫 손해배상 소장 제출…”승소 확신” 이유는?...
  • 길민권
  • 승인 2016.08.01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파크 소송대책팀 구성…77명 원고인단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인터파크 고객 개인정보 1030만건 유출 사고에 대한 77명의 원고인단 소장이 8월 1일 피고 ㈜인터파크를 대상으로 법무법인 평강(대표변호사 최득신. 사진)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제출됐다.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원고1인당 50만원이다. 결국 인터파크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의 첫 신호탄이 터진 것이다. 인터파크가 정보유출 사실을 공지한 7월 25일 이후 7일만의 발빠른 법적 대응이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는 악의적 해커(경찰은 북한 해커로 추정)의 해킹 공격을 받아 103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지난 5월 인터파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스피어피싱 메일의 내부 유입을 사전에 모니터링 및 차단하지 못하고 사내에 악성파일이 전파된 이후 공격자는 APT 공격 작업을 통해 인터파크 고객 1030만명의 개인정보를 순차적으로 빼내 갔다. 이후 범죄자는 인터파크 대표이사에게 비트코인 30억을 요구하는 협박메일을 보냈고 이때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한 인터파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주 뒤인 7월 25일 홈페이지에 해킹당한 사실을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최득신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 100원 소송을 통해 공익적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후 2014년 KT 사건과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대형 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만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인터파크 소송도 공익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한 7,700원 소송을 제기한다. 7,700원 인지대 금액으로 1심부터 대법원 소송까지 책임지고 변론하고 승소를 이끌어 내,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평강 측은 지난 7월 27일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소송 카페(cafe.naver.com/interparkshalomlaw)를 개설하고 오늘 8월 1일 오후 4시경 파일롯소송격으로 77명의 원고인단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카페 회원은 500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2차 접수도 곧 있을 예정이다.
 
한편 평강 측은 이번 인터파크 소송에 대한 승소를 낙관하고 있다. 평강은 KT 사건과 카드3사 사건에서도 1심에서 10만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어 이번 인터파크 소송에서도 위반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평강 측이 제기한 인터파크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인터파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해 망분리를 하지 아니했으며(제4조 제6항)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 감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악성 프로그램들을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그로 인해 103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엄격해 졌다. KT 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기준으로 보면 안된다. 또 판사나 검사들 가운데서도 정보유출 피해자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경찰이 인터파크 공격자가 북한 해커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회수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 해커에게 당했다면 더욱 엄격하게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 해커의 공격이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정신적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이 자리잡길 바란다. 재판부에서 정신적 위자료로만 보기 때문에 배상판결금액이 10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고유한 재산권적 부분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평강 측은 효과적인 집단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집단소송 경험있는 소속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등 다수의 전문인력으로 인터파크 소송대책팀을 구성해 배수진을 치고 있다. 물론 인터파크 측도 대형 로펌을 앞세워 집단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과실 책임에 대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양측의 법정 공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